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기관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2258
요지
◕ ○○교육청과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체육대회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청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 단체협약 내용이 경비지원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함)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조단서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사용자의 지원행위를 함께 규정하고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이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 ․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제4호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기관측이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주관하는체육대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