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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광주광역시 ○○구 ○○동 439-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는데 1951. 8. 20.경 매복근무 중 적의 총탄에 맞아 상이(좌경골 원위부 부정유합)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다는 이유로 2000.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분과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전라남도 ○○군 ○○면 ○○단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1951. 8. 20. 매복근무중 왼쪽 발목 부위에 적의 총탄을 맞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광주○○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는 바, 당시 병원비는 마을에서 부담하였고, 퇴원 후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농사일도 재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경과가 점차 좋아지더니 60세가 되면서부터는 후유증이 심해져 10여년 전부터는 보행이 어렵고 통증이 심해 물리치료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며 견딜 수 없으며, 청구인의 무지와 당시 혼란했던 국가 사정상 관련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과 함께 매복근무를 하였던 청구외 장○○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신분과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표창장,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0. 1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8. 20.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초소에서 적과 교전중 “좌경골 원위부 부정유합”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윈회는 2001. 2. 20.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가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4.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하퇴부 이물(금속, 파편), 좌 경골 골절(진구성)”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6.25 사변 당시 총상에 의하여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장○○, 김○○, 송○○, 이○○, 이△△,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장○○은 당시 청구인과 함께 매복근무를 수행한 자이고, 나머지 위 김○○ 등 5명은 당시 청구인의 마을에 살던 자로서, 청구인이 총상을 입고 치료받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단원으로 매복작전을 수행하다가 상이(좌경골 원위부 부정유합)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단원으로 활동한 사실과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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