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498-43 19/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30.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좌측손 모지 근위지절 절단, 좌측손 인지 근위지절 절단, 보행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0.경 부산에서 평양까지 행군을 강행하다가 보행장애의 상이를 입었고, 1953. 6.경 강원도 고성 전투에서 좌수지 절단(2개)의 상이를 입었으나 후송되지 않고(당시에는 전투가 치열하여 중상자만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음) 전투지에서 의무병에게 치료를 받았으므로 치료기록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청구인은 1953. 12. 7. 의병 제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손 모지 근위지절 절단, 좌측손 인지 근위지절 절단, 보행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2. 7. 명예(의병) 전역하였다. (나) 2000. 6. 14.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1) 좌측 손 모지 근위지절 절단, 2) 좌측 손 인지 근위지절 절단, 3)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2.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측 손 모지ㆍ인지 근위지절 절단 및 보행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 ○○구 ○○동 100-4 소재 ○○외과의원의 의사인 청구외 차○○의 진단서에 의하면 좌 수지 절단이 파편창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손상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3.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100-4 소재 ○○외과의원의 의사 청구외 차○○가 2001.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손 모지 근위지절 절단, 좌측 손 인지 근위지절 절단, 보행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조성구씨의 진술로는 1953년 6ㆍ25 전쟁 당시 포탄 파편에 의하여 다친 상처라 함. 의학적 소견으로는 이것이 파편창인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가 18-79 소재 ○○의료원에서 2001. 4.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무지 근위지관절부 절단상태, 좌인지 근위지절관부 절단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가 6ㆍ25 때 상기 병명 발생함. 상기 환자 파편상으로 하지 보행시 장애가 있으며 약물 요법 및 물리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손 모지 근위지절 절단, 좌측손 인지 근위지절 절단, 보행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