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동 810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측 무릎ㆍ우측 어깨 파편상)를 입고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병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전투병으로 투입되어 적의 수류탄ㆍ포탄 및 지뢰폭발에 의한 파편 등으로 위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수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많은 전우가 죽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불가능하나 청구인이 부상의 후유증으로 농사도 직접 할 수 없어 인부를 대신 쓰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 온 점,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해서 미력이나마 국가에 봉사한 자랑스러운 아버지나 할아버지로서 주위사람과 자손에게 남고 싶은 점, 그 동안 국가의 사정상 청구인이 신고할 기회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인우보증인도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사유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이 2000. 9. 4.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2. 25. 만기제대하였다. (나)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외과의원이 2000. 9.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우측 견갑부 다발성 상흔(파편창 추정), 우측 슬관절 다발성 상흔 및 운동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1. 13.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우측 견갑부 다발성 상흔(파편창), 우측 슬관절 다발성 상흔 및 운동장애”로, 상이경위는 “--- ○○지구 전투중 우슬부 및 우견부 파편창으로 연대야병 입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3.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유서에 의하면, 부상 당시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전우의 인우증명을 받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투에서 상이(우측 무릎ㆍ우측 어깨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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