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38 ○○1201-6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 26.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병원 소속으로 복무 중 1964년 야전병원에서 심인성 위장반응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64. 12. 10. 전역하였는데 억압된 군생활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60년 6월경부터 발병하여 신음하다가 1964년 야전병원에서 심인성 위장반응이라는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제○○육군병원에서 정신신경질환으로 공상판정을 받아 전역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1960년 6월까지는 건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학적으로 심인성 질병은 비정상적 지적능력, 비정상적 성격, 비정상적인 정서적 반응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질성 신경증으로 간주되는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으로서 증상의 중고도며”라고 기록되어 있어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26. 입대하여 1964. 12. 10. 전역하였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심인성 위장반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8. 10. 심인성 위장반응을 진단받은 것으로, 1964. 8. 25.자 진료기록에는 “기질성 신경증으로 간주되는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으로서 증상의 중고도며”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심인성 위장반응이 발병하여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억압된 군대생활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