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6. 결정

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

국민신문고

해석례 전문

질의한 바와 같이 이미 해체․제거되어 매립된 폐 슬레이트(석면이 1% 초과 함유된 경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거나 폐석면을 수거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보호의 지급․착용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거된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소관)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