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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부산광역시 ○○구 ○○동 208-29 ○○빌라 A-1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4.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10.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66년 5월초경 작전을 수행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좌수모지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차량전복사고로 좌수모지 등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적이 있고, 현재 좌수모지 강직의 상태에 있는 점, 부상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는 점, 당시 월남에서의 병상일지는 본국으로 이송되지 못한 점, 청구인이 무공훈장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중 좌수모지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군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4.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10.부터 1967. 6. 19.까지 월남에 파병된 후 1967. 10. 7.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원일을 “1966년 5월”로, 현상병명을 “좌수 모지 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7.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모지 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박○○ 및 정○○의 2001. 6.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 및 정○○은 월남파병시 청구인의 소속부대 상사들로서 청구인이 1966년 5월경 차량전복사고로 좌수모지 등을 다쳐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작전수행 중 좌수모지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부터 1년 5개월을 더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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