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요지
기간제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봉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연봉이 동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초계약 이전의 과거 소득수준이 동 금액 미만이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2008년부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변경됨)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해당하는 금액은 59,646,000원으로 동 금액은 ’09.6.3.자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며, 우리부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한편, 기간제법 시행일인 ’07.7.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 · 갱신 · 연장한 시점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산하여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상기의 공고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림.[예시] 1차 근로계약 : ’07.7.1.~’08.6.30. 2차 근로계약 : ’08.7.1~’09.6.30,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 6천만원, 최근 공고일 : ’09.6.3-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6천만원)이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른 공고금액(59,646천원)보다 높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다만,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금액보다 높은 2년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 ’07.7월 한국표준직업분류가 개정되면서 대분류 0과 1이 대분류 1과 2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2010.7.7.현재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 48,855,000원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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