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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아파트 2-18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2년 4월경 강원도 인제지구 전투에서 좌측 대퇴부 관통상 및 허리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도 강원도 ○○에서 ○○사단 ○○연대 창설요원으로 선발되어 ○○지구 전투중 적탄에 좌측 대퇴부 관통상 및 허리 화상을 입고 마땅히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어야 하나, 당시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대 의무실에서 한달 반 정도 치료를 받은 후 부상의 회복이 빨라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는 바, 국가는 부상으로 인하여 육신을 가누지 못하는 노병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우라도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20. 가사사정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2년 4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대퇴부 관통상 및 허리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1)후유증, 총상, 대퇴부 좌측, 2)우측 요추부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군 ○○읍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0. 8.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후유증, 총상, 대퇴부 좌측, 2)우측 요추부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보행장애 및 지속적인 동통이 있는 상태로 지속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52년 5월경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차○○은 청구인이 허벅지 상단에 관통상을 입고 부상한 사실과 후송되지 아니하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전투에 재투입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같은 마을에 살았던 청구외 이○○ 및 이△△은 청구인이 허벅지에 남아있던 파편조각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및 후유증으로 고생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2년도에 인제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대퇴부 관통상, 허리 화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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