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경기도 ○○시 ○○구 ○○동 739 ○○마을 208-6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2. 9.경 서울에 있는 모부대로 전속명령을 받아 이동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양측다리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 후 1963. 4.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3. 28.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출명령에 의하여 이동중 부상을 당하여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의병 제대하였고, 이 사실은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가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사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10. 5.입대하여, 1963. 4.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2. 9.”로, 현상병명은 “양 족관절부 및 양 슬관절부 운동제한, 양 경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인사기록표에 의하면 1962. 9. 29.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기재되어 있으나, 부상사실이나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재는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 족관절부 및 양 슬관절부 운동제한, 양 경골 진구성 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부임예정지 부대의 행정처장이었던 청구외 김○○의 2001. 7. 1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임중 교통사고를 당해 육군○○병원으로 이송시킨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속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육군수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기록되어 있 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임중의 사고인지가 확인되고 나아가 그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본인의 중과실 등 귀책사유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해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사고조사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에도 입원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부임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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