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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1. 결정

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 등) 대표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노조측 교섭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노사협력정책과-2049

요지

◕당해 지방자치단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전국단위 노조인 ○○공무원노조는단체교섭 권한을 산하조직인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명과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7명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였음(대표 교섭위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선임). - 그러나, 실제 교섭과정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섭위원은 모두 불참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섭위원만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의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노사모두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지역본부장에게 정부교섭대표와의 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교섭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들로만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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