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650 ○○아파트 16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7.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하다가 군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수핵탈출증의 판정을 받아 입원ㆍ치료한 후 1997. 9. 25.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허리통증과 목디스크가 발생하여 의병제대하였는 바, 군입대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목디스크는 군복무중 계속되는 근무와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의병제대 후 취직도 못하고 사비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동 상이처와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7. 9. 25. 수핵탈출증으로 의병제대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2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원일은 “1996. 8. 1.”로, 현상병명은 “1)경추 추간판탈출증(C5-6, C6-7), 2)요추 추간판탈출증(L4-5)”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중 입원동기란에 “1996. 8. 20.경 부대내에서 무리한 훈련으로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수핵탈출증(C5-6, C6-7)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료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없으며, 병상일지상 군입대 후 1개월만에 외상 등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계속되는 근무와 작업으로 인하여 목디스크(경추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부상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동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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