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1214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소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2000. 3. 16. 부대원과 축구를 하다가 상이(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를 입어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0.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에 무릎질병(활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판단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3학년으로 학군사관후보생 시절이던 1997년 6월경 축구를 하다 발이 삐었으나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6월말부터 시작되는 학군사관후보생 하계입영훈련(4주)을 무사히 마쳤고 그 후 2학기에도 별 이상이 없었으나 12월 중순경 갑자기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보니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후방부 방사상 파열”의 진단이 나와 1998. 1. 8. 수술을 받고 완치되었는 바, 수술 당시에 전방 십자인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수술 후 학군사관후보생 2년차 교육을 무사히 마친 점, 대학 졸업 후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1999. 3. 1. 장교로 임관한 후 16주간 기초교육도 아무런 이상없이 이수하고 이 건 사고 전까지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1997년에 다친 무릎부상이 남아 있었다면 그 후 약 3년 동안 그 어려운 훈련을 청구인이 소화해 낼 수 없었을 것인 점, 정상적인 표준 일과표에 따라 지휘관시간(16:00~17:00)에 체력단련을 위하여 부대원과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이므로 직무수행 중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는 공무수행 중의 부상이 분명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에 무릎질병(활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동료 장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도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보험급여명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표준일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1. 육군 소위로 입관하여 2000. 8.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위”로, 전역구분은 “원에의하지 아니한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2.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원일은 “2000. 3. 17.”로, 원상병명은 “좌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현상병명은 “1)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관절불안정, 2) 좌측 대퇴내과 관절염 연골파열 및 골 노출, 3) 좌측 슬관절 내측반원상연골판 후방부 퇴행성 변형, 4)좌측 슬관절 활막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24. “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2000. 3. 29.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관절경적 십자인대 재건술 및 미세천공술”의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 2000. 7. 4.자 의무조사(전역)상신서에 재활치료 중인 환자로서 향후 육체적으로 무리한 활동을 하면 재건한 인대가 재파열되고 퇴행성 관절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역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 ○○보험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에 무릎질병(활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동료 장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도 없어 원상병명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공단에서 발행한 2001. 4. 23.자 보험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1998. 1. 8. 이후에도 1999.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기 전까지 활막염 및 건초염 등으로 병원에서 5회 치료를 받은 사실, 육군 소위로 임관한 1999. 3. 1.부터 이 건 축구를 하다가 다친 날인 2000. 3. 16 전까지 무릎부분 때문에 병원에서 2회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바)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4.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관절불안정, 좌측 대퇴내과 관절염 연골파열 및 골 노출, 좌측 슬관절 내측반원상연골판 후방부 퇴행성 변형, 좌측 슬관절 활막염”이고, 2000. 3. 29.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좌측 대퇴내과관절면 연골손상부 연골하골미세천공술, 좌측 슬관절 활막절제술”의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의원에서 발급한 2001. 6.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후방부 파열”로 1998. 1. 8. 1차로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시에는 전방 십자인대는 이상이 없었고, 2000. 3. 29. 2차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시 1차 수술부위인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후방부는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중대장 대위 조진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휘관시간에 병력을 인솔하여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에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후방부 파열”의 진단을 받고 1998. 1. 8. ○○정형외과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위 수술을 받은 1998. 1. 8.이후부터 1999.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기 전까지 활막염 및 건초염 등으로 병원에서 5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육군 소위로 임관한 1999. 3. 1.부터 이 건 축구를 하다가 다친 날인 2000. 3. 16 전까지 무릎부분 때문에 병원에서 2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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