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5. 26. 결정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 · 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며,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동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출산 ․ 질병 ․ 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동법 제5조제3항 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여기에서 파견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는 동 법 상 명문으로 정하고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인 요인, 갑작스런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귀사에서 제시한 사례만으로 그것이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농약수요의 계절적 편중현상으로 인하여 1년 중 특정시점에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있는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사료됨(이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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