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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5. 25. 결정

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

요지

건설회사가 발전소의 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을 프로젝트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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