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5. 20. 결정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 인출 여부
임금복지과-226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퇴직및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자사주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하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나, 다만,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동 단서에서 ʻʻ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ʼʼ라 함은 1. 조합원의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을 말함. 귀 질의는 회사출연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고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초과하는 상태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퇴직(2009. 4.30.)한 경우에해당하는 바, 위 규정에 의거 판단해 보면 ʻʻ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ʼʼ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상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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