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93-12번지 ○○ B동 2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5. 24. 선임병으로부터 얼차려를 받던중 상이(경추부 수핵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후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투체육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선임병으로부터 바닥에 머리를 박고 한쪽다리를 드는 얼차려를 받던 중 구타를 당하여 넘어지면서 목에 심한 통증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에 나타난 증상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후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기록상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후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병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2월경 혹한기 훈련중 후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국군○○ㆍ○○병원 경유 2000. 6. 5. 국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경추 5-6번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2000. 7. 11. 척추체 유합술 등을 받은 후 2000. 9. 9.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가 2000. 8. 10. 의결한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경위는 “청구인은 입대전 기왕력 없이 입대한 후2000. 2월경 혹한기 훈련중 특별한 외상력 없이 후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각각 “경추 5-6번 수핵 탈출증(유합술후상태), 경추부 강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0. 병상일지 기록상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후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경추 5-6번 수핵탈출증과 군 공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30.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 외 3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 외 3인은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2000. 5월경 전투체육종료후 선임병으로부터 바닥에 머리를 박고 한쪽다리를 드는 얼차려를 받던 중 구타를 당하여 넘어지면서 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수핵탈출증의 증상은 당해 부위의 단순한 통증 뿐 아니라 방사통과 같은 독특한 증상이 중요하고, 특별한 치료없이도 3년 내지 5년에 증상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은 바, 청구인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후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선임병에 의한 얼차려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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