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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5. 14. 결정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국민신문고

요지

’08.12.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2009.01.01.~2009.12.31. 기간동안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2. 다만,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rsquo;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rsquo;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3.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직위는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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