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571의1 ○○아파트 102동 1405호 대리인 변호사 한 ○ ○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4월부터 1952. 2. 24.까지 전라남도 ○○경찰서 ○○지서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전투,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1951년 가을경 ○○산 721고지 전투에 참가하여 적과 교전중 적의 총탄과 수류탄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왼쪽가슴과 어깨 등에 심한 화상과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9.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라남도 ○○경찰서 ○○지서에 근무하면서 기동대원으로 ○○전투, △△전투 등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적과 교전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가슴과 어깨 등에 심한 화상과 상처를 입었고, 같은 지서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 등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전상사실을 입증할 전사상경찰관대장 등 공부상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적과의 교전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29. ~ 1952. 2. 24. 전라남도 ○○경찰서 동화지서에 근무하였고, 최종근무일은 미상으로 되어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1. 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9월”로, 현상병명은 “화상반흔에 의한 운동제한, 좌측 액와부 및 좌측 전흉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 모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구에 소재한 광주○○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화상반흔에 의한 운동제한 등이며 이로 인해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제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는 청구외 박○○ 등의 인우보증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가을경 도주하던 빨치산 소탕작전 중 부상을 입었으며, 가슴 등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적과 교전중 왼쪽 가슴과 어깨 등에 심한 화상과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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