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20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7. 12. 5. 연병장에서 태권도 연습을 하다가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1988. 1. 1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처음으로 태권도를 배우게 되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태권도는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관계로 장 파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청구인도 태권도를 하다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되어 1987. 12. 7. 국군○○병원에서 십이지장천공 봉합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입대전 여름부터 복부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십이지장궤양에서 천공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군의관에게 단순한 속쓰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신체건강한 남성이 십이지장궤양에서 천공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만성 십이지장궤양 천공성 복막염으로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전인 1987년 여름부터 공복시 복부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소화성 궤양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인데 청구인은 짧은 군 복무기간에 동 질환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질환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 15.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궤양천공 복막염”으로, 현상병명은 “십이지장궤양,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되어 있으며, 위 원상병명으로 1987. 12. 6.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복막염”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현진단명은 “만성십이지장궤양 천공성복막염으로 단순봉합술 및 망막고정술 시행상태”로 되어 있으며, 병력은 입대전(1987년 여름)부터 공복시 통증이 있어 왔으며 1987. 12. 5. 급성 복통이 생겨 사단의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87. 12. 6.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응급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만성십이지장궤양 천공성복막염으로 밝혀졌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2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전(1987년 여름)부터 공복시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소화성 궤양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이므로 짧은 군 복무기간의 동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궤양,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되어 있고,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 병명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궤양천공 복막염”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전(1987년 여름)부터 공복시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소화성 궤양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이므로 동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하여 37일의 짧은 기간에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어 복막염까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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