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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600-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한 후 ○○육군병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6.경 피로누적으로 늑막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1. 8.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위생병으로 입대하여 ○○육군병원에서 환자치료 등을 하다가 피로가 누적되어 늑막염이 발병하였고, 1951. 6.경 청구인이 근무하던○○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 중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병원장의 판단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거주표상 군 복무기록이 있고, ○○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라는 명령지가 있으며, 병적증명서에 의병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입대하여, 1951. 8. 2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6. 10.”로, 현상병명은 “1) 좌측 결핵성 농흉, 2) 늑막비후 및 석회화”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0. 9.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결핵성 농흉, 2. 늑막비후 및 석회화”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좌측 결핵성 농흉의 후유증으로 호흡곤란ㆍ흉통ㆍ흉부 압박감 등의 증세로 인하여 노동력의 저하 및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제한이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1. 8. 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결핵성 농흉(치료후 상태), 늑막 비후 및 석회화”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흉통ㆍ호흡곤란 및 흉부압박감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제한성 폐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저하 및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제한이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피로누적으로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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