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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 33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12. 7. 해군에 입대하여 인천○○함대○○함에 배속되어 복무중이던 1994년 여름 함정내부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러 가다가 해치문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고 의무하사로부터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머리의 통증이 계속되었고 1997. 5. 31. 원에 의하여 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나 현재까지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0. 9.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지원입대하여 복무 중인 1994년 여름 함정내부 콤파스계통의 자이로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병 1명과 함께 수리작업을 위하여 들어가다가 해치문 상부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고 의무하사로부터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머리의 한쪽 부분에 계속적인 통증이 있었으며, 소속 함정이 정기수리를 위하여 ○○군항에 정박하였을 때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였으나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1997. 5. 31. 전역을 하였는데, 전역을 한 후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났으며, 이는 군 복무를 하다가 다친 머리부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전역 후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정신분열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성격경향, 성장환경 및 신체상태 등에 의하여 발병되므로 공무상 해당 질병이 아닌 점, 부상일인 1994년 여름부터 전역일인 1997. 5. 31.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2. 7. 해군에 입대하여 1997. 5. 31. 원에 의한 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하사관복무기록에 의하면 1993. 10. 16.부터 1995. 1. 15.까지 제○○함대에, 1995. 1. 16.부터 1997. 5. 31.까지 제△△함대에 근무하였으며 1997. 5.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분열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성격경향, 성장환경 및 신체상태 등에 의하여 발병되므로 공무상 해당 질병이 아닌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94년 여름부터 전역일인 1997. 5. 31.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환의 발병이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에 소재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8.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해망상, 환청, 환시 및 불안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어 1997. 7.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왔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부상 당시 선임하사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1994. 7.경 함정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러 가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성격영향 등이므로 공무상 해당 질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이 머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994년 여름부터 전역일인 1997. 5. 31.까지 3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한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부상사실만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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