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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292-1 ○○빌라 A동 3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1. 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2. 11. 1. 작업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가기위해 뛰어 내리다 합판에 박혀 있던 못에 좌측 발바닥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3. 9.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사단 ○○연대 10중대에 복무 중이던 1972. 11. 1. 합판에 박혀있던 못에 좌측 발바닥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1989. 3. 14.부터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양발에 통증이 발생하여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둔 상태에 있고, 향후 상이부위가 악화될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1. 3. 사병으로 입대하여 1972. 4. 1. 월남에 파병된 후 1973. 9. 13.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병장이었으며, 군 복무중 ○○후송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나 입원일자는 공란이고, 퇴원일자는 1973. 1. 3.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7.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72. 11. 1.”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좌족부 근육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관리단장은 2000. 10. 19.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4.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시 ○○동 소재 산재의료관리원○○병원에서 2000. 1.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족부 근육통”이고 정밀진단을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울시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2001. 5.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좌 족배부 외상성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1972. 10. 18.~1973. 2. 16. ○○사단 ○○연대 10중대 소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1972. 11. 1. 이름이 박 병장으로 기억되는 병사가 폐쇄된 분대방카 앞에서 못에 발을 다쳐 위생병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한 후, ○○후송병원으로 후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민○○는 1972. 7. 17.부터 ○○사단 ○○연대 10중대에 복무하던 중 잘 기억나지 않으나 비오는 날 청구인이 못에 발바닥이 찔려 야전삽으로 발바닥을 두르려 피를 뽑아 준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합판에 박혀 있던 못에 좌측 발바닥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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