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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북도 ○○시 ○○동 53-2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0년 4월초 태권도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요통이 발생한 후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외부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후 2000. 7. 14.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ㆍ척추강 협착증(L4-5)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핵제거술과 척추체유합술을 시행받았으나 요추부강직에 의한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2000.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입대 후 약 7개월만에 외상 등 특별한 발병의 원인이 없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태권도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요통이 발생한 후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외부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후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ㆍ척추강 협착증(L4-5)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핵제거술과 척추체유합술을 시행받았으나 요추부강직에 의한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의병전역하였는 바, 고교생활기록부와 대학교학적부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는 건강하였고 군입대 후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도 모두 현역 1급 판정을 받았던 점, 2000년 4월초 태권도승단심사대비 무단자 교육훈련을 받던 중 조교였던 청구외 장○○병장이 무리하게 청구인의 다리를 들어올리다 청구인이 넘어지면서 허리에 상이를 입어 요통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실은 공무상병인증서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점, 발병일로부터 진단일까지 3개월여 동안 사단지휘소 이동훈련, 하계훈련, 야간에 2차례 및 주말에 섰던 사단 위병근무 및 무거운 돌을 나르며 산에서 돌계단을 만들었던 일주일간의 녹음기대비탐색격멸훈련작업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되어 후송된 점, 청구인이 2차례나 수술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전공사상심사의결에서 공상판정을 받은 후 의병전역한 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사 특별한 외상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작업과 근무일정으로 인해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된 점은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사의결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7.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2000. 11.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부강직(척추유합술후 상태), 수핵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제4-5)”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강직(척추유합술후 상태), 수핵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제4-5)”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제○○사단 수색대대장의 2000년 8월 일자미상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2000. 4. 7.”로, 병명은 “수핵탈출증(척추강협착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0년 4월경 태권도훈련 후 요통증상을 느꼈고 증상이 악화되어 2000. 6. 22. 사단외진과 2000. 7. 14. 국군○○병원 외진 결과 위 병명으로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으로 후송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로, 병별은 “공상”으로 수술명은 “2000. 9. 1.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제4-5요추간), 2000. 10. 5. 요추부 척추유합술(제4-5요추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입원일인 2000. 8. 7.자 임상기록에 약 3개월 전 태권도 연습 후 요통과 우측 하지방사통이 시작되었고 2000. 7. 7. ○○대학병원에서 C-MRI촬영 후 2000. 7. 14. 국군○○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내용, 2000. 11. 10.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청구인은 “요추부강직(척추유합술후 상태), 수핵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의 진단하에 위 수술을 받은 후 증상호전은 있으나 요추부강직에 의한 운동제한으로 군생활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5. 청구인이 동료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없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입대 후 약 7개월만에 외상 등 특별한 발병의 원인이 없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장○○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장○○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0년 4월초 태권도 교육훈련 도중 청구인의 발차기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 자세를 잡아주기 위하여 청구인의 다리를 들어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다리를 절기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당시 청구인 소속중대 상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년 4월초 태권도 승단심사대비 무단자교육훈련 도중 위 장○○이 청구인의 다리를 무리하게 올리자 청구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과 그후 하계훈련, 녹음기대비탐색격멸훈련 등 각종 작업을 하면서 병세가 악화되어 후송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이○○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0. 6. 29. 중대장으로 취임하여 업무 인수인계시 청구인이 태권도 교육훈련 도중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을 전임 중대장으로부터 들었고, 동년 8월초 국군○○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유○○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유○○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0년 4월초 태권도 교육훈련 도중 위 장○○이 청구인의 다리를 과도하게 들어올리자 청구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허리를 쥐고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병세가 악화되어 다리를 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부강직과 수핵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2번에 걸쳐 후궁부분절제술ㆍ수핵제거술과 척추유합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료사병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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