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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4. 13. 결정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매입이 기금 증식 방법으로 적합한지

퇴직연금복지과-887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 의미의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2조제1항 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에 의하면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후순위채권, 부실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한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되기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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