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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4. 10. 결정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861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2007.3.20. ~ 2007.11.11.(1년 미만) 근로 후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취업활동확인서 발급으로 재입국하여 2008.1.11. ~ 12.3.(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출국전 사업주가 동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ʻ재입국취업 활동신고서ʼ를 작성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ʻ자진출국ʼ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정책과‒800, 2005.2.25.).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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