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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이 사건 상이로 공상 의결된 점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되어야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전역 직후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20여년이 경과한 2011년 경부터의 진료기록만 확인되며 그 기록상에도 의학적으로 군 공무에 기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 전역 후 20여년 동안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89. 11. 10. 입대하여 1991. 11. 30.까지 청구인은 정보사 908부대에서 근무하였던 특수임무수행자로, 군 복무 중 ‘우측 귀에 돌발성 특발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0년 9월 경 정보사 예하부대 908부대에서 근무 중 전투력 측정을 받기 위해 무장구보, 전선침투, 사격훈련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지금은 이명, 수면장애, 대화 어려움 등 더 심한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11. 10. 입대하여 1991. 11. 30.까지 청구인은 정보사 908부대에서 근무하였던 특수임무수행자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2. 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2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청구인이 2011. 7. 12. ◌◌이비인후과에서 1일, 2011. 9. 20.부터 대구보훈병원에서 3일, 2011. 11. 22.부터 ◌◌신경과의원에서 6일간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다. 2011. 7. 12.자 ◌◌이비인후과의원의 진단서에는 ‘진단명: 이명, 상세불명의 난청, 한쪽(의증), 급성 장액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의증),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증), 주소: 우측 이명, 다른 사람의 말 소리가 윙윙 울려서 들린다, 1주일 전부터’, 2011. 9. 20.자 및 2011. 9. 27.자 대구보훈병원 기록에는 ‘20년전 군대에서 사격 후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다른 병원에서 한 2달 정도 약 먹어봤다’, 2012. 2. 7.자 ◌◌신경과의원의 진단서에는 ‘상병명: (우측)돌발성 특발성 난청, 한쪽, (우측)이명, 2011. 11. 22.부터 현재까지 치료 중임, 청력검사상 우측 귀 41.3~52.5dB’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2. 3. 15.자 김요수(1989. 8. 5.부터 1995. 8. 31.까지 정보사 908부대 근무)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1990년 9월경 강원도 인제군 덕정리 소재 주둔지 일대에서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훈련 중 오른쪽 귀에서 심한 울림과 통증 증세가 있었고 임무 특성상 특별한 치료 없이 반복 훈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2. 6. 18.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상병명: 1. (우측) 돌발성 특발성 난청, 한쪽 2. (우측) 이명 ○ 확인결과 - 청구인은 1989. 11. 10.부터 1991. 11. 30.까지 정보사 예하 908부대에서 근무기간 중 1990년 9월 강원도 인제군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무장구보, 전선침투, 반복되는 사격훈련으로 오른쪽 귀에 부상을 입었다 하는 바, 2012. 3. 27. 청구인과 면담과정에서 당시의 정황과 인우보증인들의 목격내용 등이 일치되고,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반복훈련 과정에 부상을 입은 내용과 인과 관계가 성립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병명 중 1, 2항 상이원인은 정보사 군의관 심의 결과 외상에 의한 누적(형상)된 것으로 정형/신경외과적인 현상병명은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강도 높은 반복 훈련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증상으로 종합판단결과 당시 복무 중 상이처로 ‘공상’ 판단 바. 2012. 10. 16.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1.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2002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2011. 7. 12. ◌◌이비인후과에서 1일, 2011. 9. 20.부터 ◌◌보훈병원에서 3일, 2011. 11. 22.부터 ◌◌신경과의원에서 6일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진료기록상 ‘우측 이명,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윙윙 울려서 들린다, 1주일 전부터→ 진단명: 이명, 상세불명의 난청, 한쪽(의증), 급성 장액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의증),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증)’, ‘2011. 11. 22.부터 현재까지 치료 중임, 청력검사상 우측 귀 41.3~52.5dB → (우측)돌발성 특발성 난청, 한쪽, (우측)이명’ 기록 이외에 군 공무에 기인한 발병경위는 확인되지 아니함 ○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소속부대에서는 공상 상이처로 의결하였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전역 20여년이 경과한 2011년경부터 관련 진료 기록만 확인되고 동 진료기록 및 진단서 내용에서도 의학적으로 군 공무에 기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역 후 21년여 사회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 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이 사건 상이로 공상 의결된 점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되어야 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관련 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전역 직후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20여년이 경과한 2011년 경부터의 진료기록만 확인되며 그 기록상에도 의학적으로 군 공무에 기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 전역 후 20여년 동안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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