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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520-15호 다세대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7. 1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눈과 팔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67. 6. 30.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병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53년 7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탄의 폭발력에 의해 쓰러져 우측 눈과 우측팔 부위에 부상을 입고 주위에 있는 위생병에 의해 치료를 받은 후 전투가 계속되는 관계로 치료나 후송은 생각하지 못하고 전투임무를 완수한 후 현지부대진지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주관절 탈골증과 정맥파열로 인한 후유증은 사회 일상생활상 나타날 수 없는 전투 중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 점, 전투가 계속되는 관계로 계속 전투에 임하였는데도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휴전 후 7.13전투에서 올린 전과로 미국대통령으로부터의 표창과 기장 등 여러 표창을 수여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6.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안 중심 망막 정맥 폐쇄증”으로, 상이경위는 “51. 3. 1.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금성 633고지 전투중 53. 7. 14. 우측 팔꿈치 탈골상, 우측 눈 상이 진술. 거주표: 53. 1. 3. 대위 임관, 67. 6. 30. 전역기록. 인우보증1명(정○○):인우보증인 제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6-2 소재 서울○○병원에서 2001. 12.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은 “우안)중심 망막 정맥폐쇄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평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0.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군대동기인 청구외 김○○(군번:○○, 계급: 대위)은 1953. 7. 13. ○○여단 34대대에서 중대선임 장교로 근무하던 자로서 제○○사단 ○○연대 1대대를 노무지원 하던 중 청구인을 만났는데 한띠로 팔을 걸어 매고 전투지휘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걱정을 하며 후송신청을 하라는 말에 청구인이 중대장 대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후임 장교가 보충되기까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포탄의 폭발력에 의해 우안중심 망막 정맥폐쇄증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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