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970-377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 7. 11. 국군○○병원에서 “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2001. 2.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 11. 12.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19. 청구인이 이미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서를 반송(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각각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여단 소속 취사병으로 약 6개월간 근무하다가 후임병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00년 4월 헌병대의 영창에 입창하여 36일간 생활하였다. 입창생활 중 가혹행위(특히, 계속된 양반다리자세)로 인해 퇴창 후 좌측 골반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으나 군 병원에서는 가벼운 근육통 치료를 하는데 그쳤다. 그 후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양측 대퇴골 괴사”로 진단되었고, 2000. 7. 11. 국군○○병원에서 “양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앞으로 인공관절을 끼우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매 10년이 경과할 때마다 반복하여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평생 장애자로 살게 되었다. 군 입대 전 대퇴골과 관련한 치료사실도 없고 입대 전 실시한 징병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과도한 신병훈련과 헌병대 영창에서의 무리한 가혹행위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설령 청구인에게 기왕의 질병이 있었더라도 군 복무로 인해 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아무런 추가 자료 제출 없이 2002. 11. 12. 재차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동 등록신청서를 반송하였는 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담당 군의관의 의견서에 “청구인은 영창생활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입창기간을 고려해 볼 때 그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도 무혈성 골두괴사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병으로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25. 육군에 입대하여 2001. 2. 14.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년 4월”로, 원상병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양측”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측 대퇴골 골절”로, 상이경위는 “2000년 4월 제○○군단에 입창을 하고 계속된 양반다리 자세로 인해 퇴창 후 심한 대퇴부 통증이 있어 MRI 촬영 후 ○○병원 외진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어 후송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1. 9.자 군의관 의견서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그 원인이 대퇴골두에 혈액공급 장애로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의 정확한 원인은 밝히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신이 영창생활로 발병하였다고 하나, 기간을 고려해 볼 때 그 이전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군 공무수행과 연관된 질병의 악화도 공상으로 인정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질병의 악화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1. 1. 17.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양측”으로, 입원기간은 “2000. 7. 18.~ 2001. 2. 14.”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자는 1999. 5. 25. 입대 후 2000년 4월경 제○○군단에 입창을 하고 계속된 양반다리 자세로 인해 퇴창 후 심한 대퇴부 통증이 있어 MRI 촬영 후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을 받고 2000. 7. 18. ○○병원에 입원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1. 1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환자는 2000년 4월경 육군 제○○군단에 입창을 하고 입창 후 계속된 양반다리 자세로 인해 퇴창 후에 심한 대퇴부 통증이 있어 MRI 촬영을 시행한 후 상기 병명으로 2000년 7월 ○○병원에 후송되었음”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입창기간을 고려해 볼 때 그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무혈성 골두괴사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병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2. 11. 12.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1. 19. 이미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불변기간이 도과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가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회수 등을 제한하는 법령규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내용을 수차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거부처분이 수회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거부처분은 독립적인 처분으로서 각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어느 규정에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회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을 수차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기존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새로이 신청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재차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거부처분은 독립적인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2001. 11. 19. 있었고 이 건 청구(2003. 1. 15.)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의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되어 군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의관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영창생활 기간을 고려해 볼 때 그 이전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혈액순환장애로 골괴사가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그 원인은 부신피질호르몬 투여와 과다한 음주, 고관절 부위의 외상, 잠수병, 방사선 조사 등이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증상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외상력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창기간(36일) 중에 양반다리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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