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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3. 26. 결정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

차별개선과-640

요지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와 함께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질서유지원이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업무 외에 ①영업장내에서 고객들의 민원발생시 대응하기 위하여 객장 내에서 고객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시 관리부서에 통보 ②고객들의 단순질의에 대한 답변 및 고객 불만으로 인한 항의시 적의 조치시행 ③고객들이 이용하는 기기의 문제발생으로 인한 고객민원 제기시 기기 조치 및 관리부서 통보 ④영업장내 금연 등 서비스 이용시 금지사항 설명(안내) ⑤각종 경품응모권, 고객사은품 배포 등의 업무가 각각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열거된 업무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따라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 질의내용 중 ②고객들의 단순질의에 대한 답변 및 고객 불만으로 인한 항의시 적의 조치하는 업무, ③고객들이 이용하는 기기의 문제발생으로 인한 고객민원 제기시 기기 조치 및 관리부서에 통보하는 업무가 ‘고객의 각종 문의 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라면 이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의 업무로서 「파견법 」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 :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 ‒ 그러나 ①고객들의 민원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객장 내에서 고객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시 관리부서에 통보하는 업무는 ‘모니터요원(41530)’에, ④서비스 이용시 금지사항 안내는 ‘안내사무종사자(3221)’에 ⑤각종 경품 응모권, 고객 사은품 배포는 ‘홍보종사자(5302)’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객관련 사무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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