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3. 24. 결정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안전보건정책과-94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8-71호,2008.11.24)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특성에 맞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형태로운영된다면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