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4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7-5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6년 ○○대병원 등에서 좌안 포도막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9년 3월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국군△△병원에서 양안 백내장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1999년 12월○○대병원에서 부고환염의 진단하에 양측 부고환절제술을 시행받은 직후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병하여 우측 대장 및 회맹부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00. 9.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부 차량운용관으로 보직받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 10월 동해안 무장잠수함 침투시 경계근무중 갑자기 좌측눈에 이상이 생겼으며, 작전이 끝난 후 ○○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포도막염 및 백내장으로 판명되었는 바, 청구인이 수송부 운용관으로 24년 이상 장비를 다루면서 기름, 페인트, 먼지 등 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용접시 강한 빛 때문에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생겨 고생하였으며, 수송관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점, 청구인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우보증인이 입증하고 있는 점, 진단서에도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5.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0. 9. 18.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원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포도막염으로 인한 이차성 녹내장(좌안), 위 수정체안(양안), 양측 부고환 절제술 상태, 우측 대장 및 회명부 절제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좌안 포도막염 진단후 ○○대병원, ○○병원에서 치료받아 왔으며, 1999년 5월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백내장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고 1999년 12월 ○○대병원에서 양측 부고환절제술을 시행받은 직후 장티푸스열 의증에 의한 소장천공이 발생하여 우측 대장 및 회맹부절제술을 받은 상태임. 2000년 2월 포도막염의 재발로 인한 2차성녹내장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현재 좌안시력은 광각감별불능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9.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포도막염의 발생원인은 자가면역질환과 감염증의 두가지가 있는데, 감염증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입증되지 아니할 경우 자가면역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부고환염은 임질균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복막염의 경우에도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고○○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고○○은 1994년 10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청구인의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창설된지 얼마 안되는 부대의 정비를 위하여 청구인이 몸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근무하였고, 용접작업중 눈에 쇠물질이 들어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차량정비작업으로 인한 눈의 상해로 인하여 포도막염, 백내장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포도막염의 경우 병상일지상 눈에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염에 관한 기록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백내장의 경우 발병원인이 노안성, 선천성이거나 그밖에 포도막염 등에 의한 합병증에 의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부고환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복막염의 경우 병상일지상 장티푸스열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장티푸스열이 군생활 과정에서 집단전염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그밖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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