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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3. 13. 결정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5

요지

<질의 1>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종교교단 등)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질의 2> <질의 1>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의무가입자로 하고,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회사가 아닌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하여 그 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를 ʻ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다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함. <질의 2>에 대하여해당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되,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켜서 도입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질의 3>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상기 질의와 같은 방식은 법상 허용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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