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7. 8.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행정심판재결례 “버거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6. 1. 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안동보훈지청장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3. 2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음.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17. 대구지방법원과 2009. 3.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하였고, 2009. 6. 25. 대법원에서 피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자 2009. 7. 20.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사의뢰하였고 2009. 9. 8. 보훈심사위원회는 버거씨병은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흡연력이 있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이하 ‘지원공상군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9. 22. 청구인에게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2. 청구인 주장 ○ 버거씨병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확실하게 규명되지도 않았는데도 흡연력이 있어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함.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임. ○ 피청구인은 ‘버거씨병’이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2005. 6. 29. 세브란스병원 경과기록상 청구인에게 흡연력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04년 2월경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증상이 처음 발현될 무렵 청구인이 군병원으로부터 ‘족저 근막염’으로 잘못된 진단을 받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생활을 계속한 점, ② 청구인의 흡연량은 10갑년(1일 흡연하는 담뱃갑의 수 × 흡연 연수를 말한다)이었으나,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6세 정도에 불과하여 흡연력이 그다지 길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버거씨병’의 발병이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나 흡연자가 반드시 ‘버거씨병’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에게 ‘버거씨병’의 전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금연을 하도록 권고받은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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