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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3. 13. 결정

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안전보건지도과-867

요지

1. 사업장(제조업)내 공장동과 별도로 기숙사동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때 근로시간이 아닌 새벽에 기숙사동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에도 75럭스 이상 조명시설의 설치의무가 부여되는지2. 조명시설이 설치 되었을 때 그 작동스위치가 1층 계단 입구에만 설치되어 2층 근로자가 계단을 내려올 때 작동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통로의 조명)규정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통행하는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것이므로 기숙사동 계단통로에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아울러, 사업주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항상 유지되도록 작동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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