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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98-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5.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미군 수송선에 탑승하여 월남으로 파병되는 도중, 1969. 8. 24. 수송선이 요동하면서 전신이 철문 사이에 끼여 좌측 손과 귀, 코 등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70. 8.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를 입은 후 사단 사령부 의무중대에서 짧은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당시에는 월남전이 전개되고 있던 상황이라 군당국에서 청구인의 치료내용을 병적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단지 청구인의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증인을 찾다보니 행정소송 제기기간 90일을 넘겨 버렸고, 이제서야 우연히 같은 중대에서 복무한 전우를 만나게 됨에 따라 동 전우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및 동 문서 등기발송영수증, 수취인확인증,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6.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부산광역시 중앙동4가 우체국을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0. 6. 12. 위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8. 6.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0. 6. 12.이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1. 8. 6.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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