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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2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광주광역시 ○○구 ○○동 868-2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6.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요통이 심하여 1985년 8월 ○○병원에서 MRI촬영 후 1985. 9. 3.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으로 진단되어 추궁절제술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3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1984년경부터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며, 동료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검사 당시 군의관은 청구인이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병영생활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체격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현역입영 판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은 일반생활과 판이하게 다른 병영생활, 그리고 야간경계근무, 행군훈련 등 계속되는 훈련으로 인해 발병된 것이 확실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중한 업무수행과 과로 정도를 동료사병과 비교하면서 청구인과의 신체적 여건과 건강상태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역 후 군에서 악화된 수핵탈출증의 후유증이 재발되어 다시 수술을 받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 바, 피청구인이 입대 전 지병이란 사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84. 6. 29. 사병으로 입대하여 1985. 12. 6. 상병의 계급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3.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4년 10월”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1)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84년 10월 ○○사 부대 훈련간 허리를 다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9. 26. 육군△△병원에 초진단명 추간판탈출증(4-5번)으로 입원하여 추궁절제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 중 임상기록에는 청구인은 약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으며 1984년경부터 요통이 악화되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국군△△병원”으로,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우측 요부 4-5번)”으로, 전공상부문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청구인이 동료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상에 3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1984년경부터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0. 10. 26.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제5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을 “청구인은 1985년 상기병명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1995년 같은 병명으로 본원에서 수핵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수핵탈출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중 임상기록에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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