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상북도 ○○시 ○○동 694-25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척추종양(골아세포종), 흉추부 강직(골 융합에 의한), 중추신경장애(중고도)”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7.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9.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0. 7. 5.경 흉추부 통증이 있어 왔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오다가 2000. 8. 7. 근력 약화, 감각 저하, 배뇨장애가 있어 2000. 8. 17. 지구병원에서 흉추부 자기공명촬영 결과 긴급히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0. 8. 17. 국군○○병원에서 척추종양(골아세포증), 중추 신경계 장애(중고도), 흉추부 강직 흉추체 진단을 받고 2000. 8. 23. 후궁 절제술 및 종양제거술후 흉추부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전역 당시 우하지 근력약화 및 감각이상은 변화없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배뇨장애만 호전을 보인 상태로 전역하였는 바, 국군○○병원의 수술보고서에 의하면 수술 전후 진단명이 “척추종양 흉추 3-7 양성”으로 판명되었음에도 골아세포증의 발병 원인을 장기간을 요하는 악성 종양으로만 본 점, 수술을 집도한 국군○○병원 신경외과 윤○○ 대위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골아세포증은 자라는 속도가 신경학적 결손이 빠르게 진행하는 상태였으며 종양 주변 조직이 종양으로 변해가는 중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군 입대 후 발생한 종양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시 신체충실지수 나급이었고 정기 체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혈운동에도 2회 참가하였으며 징병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입대 당시에는 신체적 결격 사유가 없었는데 소속 부대인 ○○사령부 제502대대 오리온 중대에서 유격훈련, 행군, 혹한기훈련 등 고된 훈련을 받아 질병이 발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5.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0. 12. 4. 의병제대하였다. (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척추종양”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는 “상기명 병사는 2000. 7.경부터 하 흉추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으나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오다가 2000. 8. 14.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걷거나 뛸 때 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어 분대장 관찰보고를 통해 2000. 8. 17. 지구병원 외진시 진료결과 척추종양으로 판명되어 ○○병원에 응급입실함.”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척추종양(골아세포종) 술후상태, 흉추부 강직(골 융합에 의한), 중추신경장애(중고도)”로, 상신내용은 “상기 병사는 2000. 7.경 흉추부 통증이 있어 왔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오다가 2000. 8. 14. 하지 마비 발생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 지구병원 자기공명 촬영 결과 상흉추 척추강에 종물이 발견되어 본원에 응급 입실하였고 2000. 8. 23. 본원에서 종양제거술 및 척추 골 융합술를 시행받았음. 수술 뒤 위 진단명으로 확진되었으며 현재까지 우 하지 부전마비 및 감각이상이 남아있는 상태로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이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군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심사를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1. 1. 1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척추종양(골아세포종) 술후상태, 흉추부 강직(골 융합에 의한), 중추신경장애(중고도)”로, 상이원인은 “공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임.”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척추종양(골아세포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 입대 후 약 8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양성종양은 자라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원칙적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악성종양의 경우도 최소한 복무기간이 1년은 경과해야 인정 가능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단명인 “중추신경장애(중고도), 골 융합에 의한 흉추부 강직”도 척추종양이 발병되어 나타난 증상 및 수술후유증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척추종양(골아세포종), 흉추부 강직(골 융합에 의한), 중추신경장애(중고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군○○병원의 수술보고서에 의하면, 수술 전ㆍ후 진단명은 “척수종양 흉추 3-7번 양성”으로, 수술명은 “종양제거술”로 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1. 8. 9.자 소견서(대위 윤○○)에 의하면, 진단명은 “척추종양(골아세포종) 흉추 3-4-5-6-7간(술후상태), 중추신경계장애(중고도), 흉추부 강직 흉추 제4-5-6간”으로, 소견내용은 “---환자의 질병인 골아세포종은 자라는 속도가 신경학적 결손이 빠르게 진행하는 상태였고 종양의 주변조직이 종양으로 변해가는 중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매우 빨리 자라는 종양으로 사료되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군 입대 후 발생한 종양으로 사료되며 이에 공상처리한 환자임.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요하는 상태이며 만약 재발시에는 재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척추종양은 자라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입대 후 약 8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척추종양(골아세포종), 흉추부 강직(골 융합에 의한), 중추신경장애(중고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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