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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모 ○ ○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104-9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8. 17.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에서 기본강하 훈련중 상이(좌측 족관절 관절강직 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4. 24.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1급판정을 받고 1993. 8. 17. 공수특전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하여 공수강하훈련을 받던중 추락하여 상이를 입고 1993년 12월에 귀향조치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위 자료를 검토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소견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하사관후보해임및귀향심사의결서, 지휘관의견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 27.부터 2000. 9. 25.까지의 기간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1. 1.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족관절 관절강직 상태”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공수특전하사관 입교후 1993. 10. 18.경 기본강하 훈련중 낙하산장비의 미비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 입실하였다가 군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하고 귀향조치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9.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당시의 병적기록이나 입원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단 의무대 군의관의 소견서(1993. 12. 20.자), 특전교육단장의 지휘관의견서(1993. 12. 24.자) 및 하사관후보해임및귀향심사의결서(1993. 12. 24.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8. 17. 특전하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여 1993. 10. 18. 공수기본교육 강하훈련중 좌측 족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고 신체적 자질 부족으로 하사관후보생 후보해임 및 귀향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0. 1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관절 관절강직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과거력상 족관절 골절후 족관절 족배운동의 부분강직으로 사료되며 장기간의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단 의무대 군의관의 소견서(1993. 12. 20.자), 특전교육단장의 지휘관의견서(1993. 12. 24.자) 및 하사관후보해임및귀향심사의결서(1993. 12. 24.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8. 17. 특전하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여 1993. 10. 18. 공수기본교육 강하훈련중 좌측 족관절 골절의 부상을 입고 신체적 자질 부족으로 하사관후보생 후보해임 및 귀향조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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