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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4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동 산 32-1 ○○연립 12-10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 2.경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탈출하는 과정에서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다가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5.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중인 1950.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2. 21. 경기도 ○○군 ○○면에서 있었던 ○○전투에 참전 중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후퇴를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오른쪽 다리가 부어오른 상태에서 중공군에게 포로가 된 후 1951. 8. 20.경 탈출하여 양구 미○○사단 지역을 거쳐 1951. 9. 10.경 ○○수용소로 후송되어 재복무 특명을 받았으며, 1951. 10. 24. 제2훈련소로 전속되었고, 1955. 3.경 제○○사단 ○○연대로 원대복귀하였는데, 원대복귀할 때까지는 다리에 약간의 통증만 있었을 뿐 군복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야전병원을 거쳐 ○○병원,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1955. 6. 30. 명예제대를 하였고, 제대 후에도 5년이상을 집에서 치료받았으며, 현재도 많이 걸으면 발목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12. 입대하여, 1955. 6.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하사”로, 전역구분은 “기록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1. 2.”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중족골 외상후 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5. 5. 12. 이후 ○○병원ㆍ△△육군병원ㆍ○○육군병원등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1955. 6. 30.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3.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중족골 외상후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6.25전쟁시 수상 후 단순방사선상 우측 중족골 관절 파괴 소견보이고 있어 정상보행에 지장 있으며 필요시 수술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의 2001. 9. 1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과 함께 ○○전투에 참가한 자로서 ○○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후퇴를 하다가 1951. 1. 4.경 청구인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전투 중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다가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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