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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2. 17. 결정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요지

일반회사(주근무지)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1주에 6~10시간 정도 출강할 경우, 「기간제법 」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한 시간만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근무지(일반회사)의 소정근로시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에서 &ldquo;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dquo;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6호에서 &ldquo;「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rdquo;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ensp; 이때 &ldquo;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rdquo;라 함은 4주간 (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일반회사(주근무지)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1주에 6~10시간 정도 출강할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주근무지인 일반회사와 대학교와의 관계에 있어 법적 권리・의무 주체의 동일성 여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가 동일한지여부 등을 개별 ・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 소정근로시간 합산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ensp; 만약, 주된 근무지인 일반회사와 시간강사로 근무 중인 대학교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ensp; 귀 질의내용처럼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에서의 1주 동안 소정근로 시간이 평균 6~10시간 정도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해당(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되어 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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