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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2. 9. 결정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ʻ운영규정ʼ이 독자적 규약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324

요지

산업별노조는 본조의 규약 내에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을 두고 있고, 산하의 지부・분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당해 지부・분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본조 규약상 운영규정의 작성 및 변경권은 당해 산업별노조에 있으며, 산하조직은 운영규정에 따라 지부・분회의 의결기관인 총회나 대의원회와 집행기관인 지부장・ 분회장을 두고 있음. 1.  현행 해석은 초기업 노조의 지부・분회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지부・분회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는바, 위의 경우 산하기구의 ʻʻ운영규정ʼʼ이 독자적인 규약에 해당하는지 2.  위 운영규정은 노조법 제11조(규약)의 필수기재사항 중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ʻʻ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ʼʼ 등 4개의 필수항목을 누락(본조 규약은 이를 명시하고 있음)하고 있는데 이를 규약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 되지 아니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2.  따라서 해당 분회에 산하기구 운영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분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분회장, 대의원 등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비록 설립신고 되지 않은 분회라 하더라도 해당 분회 차원에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3.  한편, 해당 지부・분회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산하기구 운영규정이 노조법 제11조에서 정한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상위 규정인 본조 규약이 누락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해당 지부・ 분회에 적용된다면 이는 유효한 규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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