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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8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17-20(1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9.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7. 12. 12.경 대대 테스트 훈련 중 총기사고로 양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8. 6.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대 A포대에 소속되어 군 복무 중 1967. 12. 12.경 대대 테스트 훈련시 진지를 구축하고 사방경계를 하던 중 점심급식시간이 되어 급식장소로 이동하다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총(칼빈) 방아쇠에 위장망 그물이 걸려 위 총을 잡아당기고 있던 중 어디선가 실탄이 발사되어 양쪽 다리 관통상을 입었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2. 12. 제○○이동병원에 양족총상의 병명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고, 또한 1967. 12. 29. 1AH(대구 제○○육군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입원하여 1968. 6. 29. 퇴원하였으며, 위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지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9. 11. 입대하여, 1968. 6. 2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2. 12. 및 1967. 12. 29.에 양족총상으로 ○○이동외과병원등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7. 12. 12.”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족부 변형, 관통상흔 및 제4족지 중족지골부 절단상태, 2) 좌측 족관절부 관통상흔 및 외상성 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0.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족부 변형, 관통상흔 및 제4족지 중족지골부 절단상태, 2. 좌측 족관절부 관통상흔 및 외상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진찰한 바 보행시 파행소견, 간헐적인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는 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훈련 중 양쪽 다리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족총상의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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