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군 ○○면 ○○리 1040-4 (2/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6.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5년 2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야전에서 전투교육훈련 중 급경사 지역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제○○야전병원, ○○병원,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치료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제대하였는 바, 당시 같은 소대 소속 분대원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건강한 체격으로 훈련소에 입대하였던 점, 현재 허리통증이 심하여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상이를 당한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4. 6. 26.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8. 1. 30.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5년 2월”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제2요추 골절 및 감염”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 1954. 6. 26. 입대, 1956. 4. 21. ○○병원 입원, 1957. 4. 22. △△육군병원 입원에서 ○○육군병원 입원, 1958. 1. 30. ○○육군병원에서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3.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최○○이 2001. 9. 1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은 당시 ○○사단 ○○연대 1대대 2중대 2소대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5년 2월경 강원도 ○○지역에서 훈련을 받다가 경사도가 심한 고지에서 다음 고지로 올라가기 위하여 내려오던 중 뒤로 넘어져 척추에 골절상을 입고 의무대로 이송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강원도 ○○군 ○○읍 ○○리 소재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장이 2000. 12.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요추 골절 및 감염(환자진술)”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1955년 2월에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환자진술)로 제2,3요추 유합되어 운동감소 및 요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로 주기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가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주장하는 허리골절상에 대하여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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