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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2. 4. 결정

회생절차개시 후의 공익채권 변제

근로조건지도과-665

해석례 전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임 아울러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며,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함 ‒ 공익채권(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법원에서 허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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