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67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부중 포사격시 소음으로 귀에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대에 배속되어 복무중이던 1988년 9월경 ○○훈련장에서 포사격시범을 지근 거리에서 지켜보다가 105㎜ 포사격음에 심한 쇼크를 받은 이후 귀에 통증을 느끼면서 내무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고참들이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제대를 앞둔 1989년 4월경 사단의무대에서 고막이 찢어져 피가 말라붙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군의료시설 미비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하였는바, 제대 후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과 이명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89. 6. 22.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장이 발급한 2000. 8.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이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약 12년전 폭발물에 노출된 후(환자 진술에 의함) 좌측귀의 이명 및 이통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됨. ---- 좌측 이명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상북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2000. 9.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감음성 난청(좌이), 이명(좌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했던 환자로 좌이 청력감소와 이명을 호소하여, 청력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측 : 신경감음성 난청, 이명”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경위는 “87. 3. 25. 입대후 ○○사단소속으로 훈련중 88년 9월경 좌이 상이로 사단의무대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이 제○○사단 제○○포병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김○○외 4인은, 청구인이 제○○사단 ○○훈련장에서 105㎜ 포사격음으로 인하여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포사격음으로 인하여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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