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 30. 결정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근로조건지도과-599
요지
저희 법인에서 행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당 법인은 교육, 제조, 도・소매업, 음식, 부동산 등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교육을 위한 실습과 도・소매업을 겸하여 농장에서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함께 행하고 있음. ‒ 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함.
해석례 전문
한 법인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의 적용제외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주요 생산품・매출액, 생산과정, 기술적 특성, 근로자의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법인에서 행하는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이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귀 법인의 주된 업종을 보조하기 위해 일부 수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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