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북도 ○○군 ○○면 ○○리 559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3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파편창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8.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2. 4. 청구외 김○○과 함께 육군 ○○사단 ○○연대에 배치된 후 1953년 3월경 ○○지구 속칭 말고개 전투에 참전하여 교전 중 우측 다리에 파편창을 입고 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김○○ 등이 청구인을 업고 내려와 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게 되었고, 당시 야전병원에서는 파편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상처만을 치료하였으며, 그 후 복막염이 발병되어 1953. 9. 28.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3. 10. 6. 제○○정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ㆍ치료를 받던 중 1954. 5. 13. 전역하였는 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4.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4. 5. 13.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3년 3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복막염”으로, 현상병명은 “1)이물질 우측 슬관절부”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1953. 7. 15. 제주에서 상기 원상병명수상, 1953. 9. 28. ○○병원입원, 1953. 10. 6. ○○정양병원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5. 제주에서 복막염이 발병되어 같은 해 9. 28. 초진을 받고 입원하였고, 총 46일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기능장애없이 치료되어 같은 해 11. 12.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복막염”의 상이는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완치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군 ○○면 ○○리 소재 ○○의원이 2001. 9.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 병명은 “체내 이물(파편): 우측 슬관절 부위”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청구인은 6.25동란시 발생한 파편상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인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X-RAY 사진상 우측 슬관절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확인된다. (바) 청구외 김○○(병적증명서상 1952. 2. 4.입대, 1957. 6. 10.전역하여 6.25동란에 참전한 것으로 추정) 및 김△△(병적증명서상 1950. 8. 16. 입대, 1955. 12. 19. 전역하여 6.25동란에 참전한 것으로 추정)이 2001년 9월에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과 김△△은 청구인이 1953년 3월경 ○○지구 말고개 전투에서 우측 다리에 파편을 맞아 보행을 할 수가 없어서 청구인을 업고 내려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은 복막염의 상이는 병상일지상에 기능장애없이 치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으로도 진단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상이는 이미 군 병원에서 완치된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다리 파편창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6.25동란 당시인 1952. 2. 4.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4. 5. 13. 전역한 점, 진성의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입대하여 6.25동란에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 김○○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후송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우측 다리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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