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 22. 결정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차별개선과-165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이처럼 「파견법 」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파견법」 제5조제2항 의 사유로 인한 파견이 아닌 이상, 한 파견근로자가 「파견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현행 「파견법 」 상 파견근로자가 파견대상 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유원(51206)”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91141)”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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