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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101-3 13/1 ○○아파트 101-102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9.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0. 2. 작업도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999. 11. 8. 만기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령부 ○○단에 소속되어 근무중이던 1999. 10. 2. 11:00경 직속상관인 청구외 김△△ 선임하사의 지시를 받고 ○○빌딩에 가서 UPS기계 2대를 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면서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이를 참고 운반하는 일을 모두 마친 후 당일 14:00경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의무실에 치료를 받으러 갔으나 파스만 붙여줬고, 그후 10. 4. 오후에 허리통증이 더욱 심하여 의무실에 다시 갔으나 군의관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다시 10. 8. 의무실에 찾아가서 군의관한테 진료를 받은 다음 정기외진을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군의관이 허리가 살짝 삔 것뿐이니까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하여 약을 먹었는데 통증이 심해져 다시 군의관에게 정기외진을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군의관은 청구인이 제대를 며칠 앞두고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고 오해하여 제대할 때까지 정기외진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고, 제대 후 1999. 11. 10.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1999. 11. 24. 수술한 후 장애6급으로 진단되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관의 명령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었고, 당시 함께 UPS기계를 운반하였던 청구외 추○○ 일병, 윤○○ 중사, 이○○ 중대장 등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진단서, 전주예수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의하여도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확인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문,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9. 9.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1. 8.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8. 12. 10., 1999. 10. 2.” 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발목, 허리”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중 1999. 10. 8.자 기록에는 “LBP 작업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9.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락북도 ○○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1999. 1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병명으로 1999. 11. 24. 척추 후궁절제 및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아 향후 무리한 육체적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발행한 2001. 8. 8.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등급이 6급 14항에 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 제○○부대에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발송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9. 9.부터 1999. 11. 8.까지 방공단 본부중대에 근무하던 중 1999. 10. 2. 자동전압공급기 운반중 허리에 충격을 받은 사실을 그 당시 같이 근무하던 간부들(본부중대장 대위 이○○, 중사 윤○○)로부터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추○○(일병) 및 윤○○(중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경 UPS 이전작업을 하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본부중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 자동전압공급기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내무반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청구인이 외진가기로 한 날 내무반에 누워있기에 왜 외진을 안가느냐고 물었더니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하여 1999. 10. 26. 휴가조치 후 1999. 11. 4. 복귀한 청구인에게 결과를 확인해보니 허리디스크로 진단되었다고 하면서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1999. 11. 8. 전역신고 후 귀향조치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0. 2. 작업도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작업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구체적으로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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